ICH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식약처의 ‘의약품등연령검토기준(2012.11.28.)’
- 필요성: 의약품의 “용법․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” 등은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설정되므로 연령검토도 임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설정 필요
<연령 검토기준>
명칭 | 한문/영명 | 연령 |
신생아 | 新生兒/Term newborn infants | 출생일~28일 미만*1) |
영아 | 嬰兒/Infants and toddlers | 28일 이상~24개월 미만*2) |
어린이 | Children | 24개월 이상*3)~만12세 미만 |
청소년 | 靑少年/Adolescent | 만12세 이상~만19세 미만 |
고령자(노인) | 高齡者(老人)/Geriatrics | 만65세 이상 |
*1): ‘출생일’이란 ICH 규정의 0일을 말함(ex. 2002년 1월 1일생)
*2): ‘24개월 미만’이란 23개월과 1개월 미만의 날까지를 말함(ex. 2002년 12월 31일)
*3): ‘24개월 이상’이란 24개월과 그 첫날부터를 말함(ex. 2003년 1월 1일)
유아: 24개월 이상~만6세 미만
소아: 신생아, 영아, 어린이, 청소년의 통칭으로서 성인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 가능
용법․용량 설정 시 유의 사항
- 의약품등 허가․심사 신청서 검토 시 이 기준에 따른 명칭과 연령을 우선 사용
- 연령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연령기간에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, 청소년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연령을 표시* (○일, ○개월, 만○세로 기재)
- 허가사항에 기재되는 연령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‘만 나이’를 의미함 - 성인과 구분되는 의미의 ‘소아’에 해당하여 구체적 연령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연령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
- 허가․심사 신청서,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별도 연령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기준을 그 허가사항에 명시*
- 예: 유아 (1세-6세, 대한소아과학회 기준), 청소년 (9세이상 24세미만, 청소년기본법), 성인(만20세, 민법) - 제형 및 함량에 비춰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
- 이미 허가․신고된 품목은 허가사항 통일조정, 의약품 재평가, 재심사 및 안전성 정보처리 시 동 기준에 따라 연령을 검토
cf. ICH 분류에 의한 소아 연령군 구분
- 미숙아 (preterm newborn infants)
- 신생아 (term newborn infants, 0~27일)
- 영아 (infants and toddlers, 28일~23개월)
- 어린이 (children, 2세~11세)
28일 24개월 12세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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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요성: 의약품의 “용법․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” 등은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설정되므로 연령검토도 임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설정 필요
<연령 검토기준>
명칭 | 한문/영명 | 연령 |
신생아 | 新生兒/Term newborn infants | 출생일~28일 미만*1) |
영아 | 嬰兒/Infants and toddlers | 28일 이상~24개월 미만*2) |
어린이 | Children | 24개월 이상*3)~만12세 미만 |
청소년 | 靑少年/Adolescent | 만12세 이상~만19세 미만 |
고령자(노인) | 高齡者(老人)/Geriatrics | 만65세 이상 |
*1): ‘출생일’이란 ICH 규정의 0일을 말함(ex. 2002년 1월 1일생)
*2): ‘24개월 미만’이란 23개월과 1개월 미만의 날까지를 말함(ex. 2002년 12월 31일)
*3): ‘24개월 이상’이란 24개월과 그 첫날부터를 말함(ex. 2003년 1월 1일)
유아: 24개월 이상~만6세 미만
소아: 신생아, 영아, 어린이, 청소년의 통칭으로서 성인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 가능
용법․용량 설정 시 유의 사항
- 의약품등 허가․심사 신청서 검토 시 이 기준에 따른 명칭과 연령을 우선 사용
- 연령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연령기간에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, 청소년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연령을 표시* (○일, ○개월, 만○세로 기재)
- 허가사항에 기재되는 연령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‘만 나이’를 의미함 - 성인과 구분되는 의미의 ‘소아’에 해당하여 구체적 연령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연령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
- 허가․심사 신청서,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별도 연령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기준을 그 허가사항에 명시*
- 예: 유아 (1세-6세, 대한소아과학회 기준), 청소년 (9세이상 24세미만, 청소년기본법), 성인(만20세, 민법) - 제형 및 함량에 비춰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
- 이미 허가․신고된 품목은 허가사항 통일조정, 의약품 재평가, 재심사 및 안전성 정보처리 시 동 기준에 따라 연령을 검토
cf. ICH 분류에 의한 소아 연령군 구분
- 미숙아 (preterm newborn infants)
- 신생아 (term newborn infants, 0~27일)
- 영아 (infants and toddlers, 28일~2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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